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3)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쓰레기봉투에 속옷을 넣어 운반한 데 대한 배상요구



▶︎ 사건개요


  2009년 1월 포장이사를 하면서 이사업체가 야채 쓰레기를 넣었던 봉투에 속옷 및 화장품을 넣고 버리려 했던 사실이 확인됨. 봉투에 오물이 있거나 더럽혀진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를 넣었던 봉투라 속옷과 화장품을 다시 사용하기 어려움.



▶︎ 판단경위


  이사업체에서 속옷과 화장품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운반했고 버리려고까지 했다면, 이는 이사계약의 하자있는 이행인 만큼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신청인은 세탁을 하여 정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속옷이나 화장품에 대해 현존가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속옷 및 화장품에 대한 현존 가액에 대한 배상을 함.





▶︎ 요약


1. 쓰레기봉투에 속옷,화장품을 넣어 버리려고함

2. 속옷이라 세탁해도 찝찝해서 못입음

3. 현존가액에 대해 배상 판결



포장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포장 박스가 아닌 쓰레기봉투에 그것도 속옷과 화장품을 넣고 옮기려고 한게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일을 할까요?

다른 물건들도 대강 대강 했을거 아닙니까?

저런 이사업체는 널리 알려 제2의 피해자가 없어야 할텐데 말이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