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분실 및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7. 28. 피 신청인에게 의뢰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장롱, TV, 청소기 등이 파손되었고 체온계, 그네 고리 1개, 다중음악 CD 1개, 동화책 1권, 연고 1개 등이 분실되었고 일부 계약 내용이 불이행 되었으며,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으므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비용 가운데서 피 신청인에게 지불할 잔금이 300,000원이나 잔금 중 에어컨 거치대 제작, 설치비 금 120,000원은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에서 공제해야하며, 이사 간 집에 있던 기존의 에어컨 거치대 철거 및 번호키 설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비용 각 금 30,000원씩 합계 금 60,000원도 잔금에서 공제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실제 피 신청인에게 지불해야 할 잔금은 금 120,000원이라 할수 있으나, 이 잔금 120,000원을 피 신청인이 청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사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의 수리비, 분실 물품에 대한 변상액,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 등을 포함하여 피 신청인이 총 1,5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 해야 할 잔금 300,000원 가운데 에어컨 거치대 제작, 설치비 금 120,000원과 기존 에어컨 거치대 철거비 금 3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해 줄 수 있지만, 번호키 설치는 당초부터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불가하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에게 실제 지불해야 할 잔금은 150,000원이고, TV패널 및 파워 보드는 훼손 상태로 보아 운송 중에 손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장롱 및 청소기 수리비는 적정가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수 있으며, 분실물에 대해서는 피 신청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결국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금 150,000원을 감면해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경위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잔금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사화물 파손 및 분실,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총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분실 물품에 대하여는 이사 과정에서 피 신청인의 잘못으로 분실된 것인지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고, TV패널의 경우 패널 앞면 흡집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한 잘 알아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이사도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사용 중 발생한 것인지 판단이 불가하므로 피 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이며, TV패널 뒷면의 찍힌 흔적은 그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적인 사용 자체와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하락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되 그 배상액은 TV 잔존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 26,011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TV 파워보드의 경우는 AS 담당자의 진술로 보아 사용 과정에서 발생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리비 금 100,000원을 배상하며, 청소기 및 장롱에 대해서는 피 신청인도 적정 수리비 배상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청소기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수리비 금 18,000원을 배상하고, 장롱의 경우는 수리 견적서가 없어 정확한 수리비를 산정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용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롱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하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장롱 잔존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 24,635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신청인이 피 신청인에게 지불해야 할 잔금 300,000원 가운데 에어컨 거치대 제작.설치비 금 120,000원 및 기존 에어컨 거치대 철거비 금 30,000원을 공제하는 데는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나 번호키 설치비 금 30,000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잔금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따라서 신청인이 피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은 150,000원이라고 보인다.
이상의 니용을 종합하면 피 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금 168,646원이고 신청인이 피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은 150,000원이므로 이를 상계하면 결국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8,646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 요약
1. 장롱, TV, 청소기 등 파손, 잡다한 물건들 분실
2. 잔금 300,000원 못주겠다고 함(에어컨 설치 등 안함), 1,500,000원 배상요구함
3. 다 말도 안되는 요구이므로 잔금에서 깔거 까고 18,646원 배상하라고 함
TV잔존가치액을 봤을때 오래된 TV이고 분실된 물건들 새로 다 구입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겠구만
엄청나게 배상을 요구하네요
이런사람도 있구나 싶네요
칼 안 든 강도네요
TV랑 장롱이야 수리를 하면 되는거고
CD한장, 책한권, 연고 1개(?????????) 없어졌다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는건 뭔가요?
이건 소비자 편을 들래야 들수가 없는 상황이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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