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6. 17. 피 신청인과 같은 해 7. 23. 포장이사를 1,250,000원에 하기로 하고 당일 이사를 완료했으나, 피 신청인의 과실로 포장된 아기원목 침대를 폐기물 수거업체 차량에 실어 보내 분실한 바, 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을 지연하고 있음.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당일 피 신청인에게 식탁과 안방 침대 프레임 및 매트리스만을 폐기하도록 요청했으나 피 신청인 직원이 실수로 아기원목침대 판넬 묶음까지 폐기 차량에 실어 보내어 아기원목침대를 분실하게 되었으므로 아기원목침대 잔존가액 600,000원을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직원의 실수로 아기원목침대를 폐기 차량에 실어 보내어 분실하게된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분실 사실을 즉시 알렸더라면 폐기업체를 통해 찾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신청인이 이사한지 5일 후에 분실 사실을 알려왔고,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도중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6개월 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바, 신청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아기원목침대를 분실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200,000원이상은 배상이 곤란하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분실사실 통보 지연 등 신청인의 잘못이 이 사건 아기침대 분실에 따른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으므로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 신청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아기침대를 분실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완료 5일 뒤에야 이 사건 아기침대 분실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신청인은 이사완료 후 2일 뒤에 위 분실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 완료 직후를 넘어 2일 뒤에야 비로소 피 신청인에게 위 분실 사실을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겠다.
한편,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 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기침대가 분실되었다 할것인바, 피 신청인은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아기침대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만, 신청인에게도 이사 현장에서 귀중품 보관, 폐기 요청한 물품에 대한 선별등 이사 진행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사 완료 즉시 이삿짐의 파손 내지 분실 여부 등 이사 화물의 완전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 파손 내지 분실 사실에 대해 그 즉시 피 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손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고려하는 것이 손해공평분담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 신청인의 책임을 70%로 한정함에 그침이 상당하다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0. 16.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아기침대의 잔존가액 608,333원 중 70%인 42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 신청인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요약
1. 침대등 일부 폐기물수거업체에 실어 보냄
2. 직원 실수로 아기침대도 함께 보냄
3. 신청인도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어 70%만 보상받음
소비자도 이사과정을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있던 물건 그대로 이사해주는게 포장이사 아니였던가요?
그것도 감독을 해야하는건지
물건 잃어버린것도 억울한데 70%만 보상해준다니
이건 아닌듯 합니다
'건설이야기 > 국토교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3) (0) | 2016.09.03 |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2)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분실(1)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3)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2)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7)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6) (0) | 2016.08.22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5) (0) | 2016.08.22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4) (0) | 2016.08.22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3) (0) | 2016.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