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축에 있어서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로 정의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규모란 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란 재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조(정의)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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