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이자 기존 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지
A. 건축법령의 제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라면 건축법에서도 도로로 보는 것으로 이에 접한 대지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구체적 사실판단은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3조의3
제3조의3(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너비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 미만 |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
건축법 제44조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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