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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2.

Q.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지 대수선인지 여부


A. 건축물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대수선이라 함은 동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면적이 증가한다면 이는 증축에 해당될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정의)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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