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도로개설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4.

Q.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A. 건축법령상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성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22조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