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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여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2.

Q. 역사적 보존가지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A.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개축"이며,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동조 동항 제1호에 의한 "신축"임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은 경우는 "신축"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조(정의)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2조(정의)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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