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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164

절토사면 녹화 표준품셈 절토사면 녹화1. 부착망 설치(10㎡당)뿜어붙이기 두께 특별인부(인) 보통인부(인) 발전기(hr) 크레인(hr) t=10cm이하 0.27 0.07 0.23 0.05 t=15cm 0.31 0.09 0.31 0.05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률을 가산한다. 수직고 20~30m 30~50m 50m 이상 할증률(%) 20 30 40 [주]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② 본 품은 자재 소운반,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를 계상한다.⑤ 발전기는 50kW급, 크레인은 트럭탑재형크레인 .. 2016. 9. 27.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 표준품셈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10ton당)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조경공석공 인인 0.842.51 장비 굴삭기 0.6㎥ hr 5.88 [주]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본 품은 재료소운반,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품이 포함된 것이다.③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④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2016. 9. 26.
정원석 쌓기 및 놓기 표준품셈 정원석 쌓기 및 놓기(ton당)구분 공사규모(총시공량) 조경공(인) 굴삭기(hr) 쌓기 20ton 미만20ton 이상 1.2121.040 0.6570.684 놓기 20ton 미만20ton 이상 0.9680.836 0.6570.684 [주]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품이 포함된 것이다.③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④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⑥ 굴삭기는 0.7㎥를 적용한다.⑦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2016. 9. 26.
조경 유지관리 표준품셈 조경 유지관리1. 전정1-1. 일반전정(주당)구분 단위 수량(흉고직경 cm) 낙엽수 상록수 11미만 11~21미만 21이상 11미만 11~21미만 21이상 인력시공 조경공보통인부 인인 0.060.02 0.100.03 0.160.04 0.050.02 0.09 0.03 0.150.04 기계시공 조경공보통인부고소작업차 인인hr --- 0.040.020.14 0.070.030.23 --- 0.040.010.13 0.060.020.21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실시하는 전정 작업을 기준한 품이다.② 본 품은 준비, 소운반, 전정, 뒷정리를 포함한다.③ 고소작업차는 트럭탑재형크레인(5ton)을 적용한다.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 2016. 9. 26.
교목 식재 표준품셈 교목 식재1.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주당)나무높이(m) 인력시공 기계시공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굴삭기(hr) 1.0이하1.1~1.51.6~2.02.1~2.52.6~3.03.1~3.53.6~4.04.1~4.54.6~5.0 0.070.090.110.150.190.230.290.330.38 0.060.070.090.120.140.170.200.230.27 -----0.140.150.150.16 -----0.070.080.090.11 -----0.270.310.350.39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인력시공시 기계시공시 인력품의 10% 인력품의 20% [주]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곰솔(3m 이하), 독일가문비.. 2016. 9. 26.
교목 굴취 표준품셈 교목 굴취1. 뿌리돌림(주당)근원직경(c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근원직경(c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3 0.03 0.01 36 1.86 0.22 5 0.06 0.01 42 2.04 0.25 7 0.11 0.01 48 2.32 0.28 9 0.17 0.02 54 2.79 0.33 11 0.23 0.03 60 3.07 0.36 13 0.30 0.03 66 4.18 0.50 15 0.37 0.05 72 4.65 0.55 18 0.56 0.06 78 5.21 0.62 21 0.65 0.08 84 6.51 0.78 24 0.74 0.09 90 7.06 0.85 30 1.58 0.19 100 7.90 0.95 [주]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 2016. 9. 26.
관목 식재 표준품셈 관목 식재1. 단식(10주당)나무높이(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0.3미만 0.15 0.05 0.3~0.7 0.26 0.09 0.8~1.1 0.45 0.15 1.2~1.5 0.68 0.23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② 본 품은 재료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를 포함한다.③ 식재 후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④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⑤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⑥ 나무높이가 1.5m이상일 때에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2. 군식(10주당)나무높이(m) 조경공(인) 보통인부.. 2016. 9. 26.
관목 굴취 표준품셈 관목 굴취(10주당)나무높이(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0.3미만 0.07 0.01 0.3~0.7 0.14 0.03 0.8~1.1 0.22 0.04 1.2~1.5 0.34 0.06 [주]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⑦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2016. 9. 26.
초화류 식재 표준품셈 초화류 식재(100주당)구분 단위 양호 보통 불량 조경공 인 0.10 0.15 0.24 보통인부 인 0.05 0.08 0.13 [주]① 본 품은 재료 소운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② 특수화단은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③ 식재 후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④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가. 양호 :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나. 보통 :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다. 불량 :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