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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품셈

조경 유지관리 표준품셈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6.

조경 유지관리

1. 전정

1-1. 일반전정

(주당)

구분 

단위 

수량(흉고직경 cm)

낙엽수

상록수 

11

미만 

11~

21미만 

21

이상 

11

미만 

11~

21미만 

21

이상 

인력시공 

조경공

보통인부 

인 

0.06

0.02 

0.10

0.03 

0.16

0.04 

0.05

0.02 

0.09 

0.03

0.15

0.04 

기계시공 

조경공

보통인부

고소작업차 

hr 

-

-

0.04

0.02

0.14 

0.07

0.03

0.23 

-

-

0.04

0.01

0.13

0.06

0.02

0.21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실시하는 전정 작업을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준비, 소운반, 전정, 뒷정리를 포함한다.

③ 고소작업차는 트럭탑재형크레인(5ton)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를 계상한다.

⑤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2. 가로수 전정

(주당)

구분 

단위

11

미만 

11~

21미만 

21~

31미만 

31~

41미만 

41~

51미만 

51

이상 

강전정 

조경공

보통인부

고소작업차 

hr 

0.09

0.21

0.36 

0.13

0.31

0.48 

0.18

0.42

0.62 

0.22

0.52

0.76 

0.27

0.63

0.89

0.32

0.89

1.03 

약전정

조경공

보통인부

고소작업차 

hr 

0.06

0.13

0.20 

0.09

0.20

0.30 

0.12

0.28

0.41 

0.15

0.36

0.53 

0.19

0.43

0.64

0.22

0.51

0.75 

[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의 전정을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준비, 소운반,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적재 및 적상)작업을 포함한다.

③ 교통저리 등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④ 고소작업차는 트럭탑재형크레인(5ton)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를 계상한다.

⑥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3. 관목 전정

(식재면적 10㎡당)

구분 

단위 

수량(나무높이) 

 0.9m 미만

0.9m 이상 

조경공

보통인부 

인 

0.02

0.04 

0.03

0.07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 전정을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준비, 소운반,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를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2. 수간보호

(주당)

흉고직경(c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4이하

5

6~7

8~9

10~11

12~14

15~17

18~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0.04

0.04

0.07

0.11

0.15

0.21

0.29

0.37

0.49

0.67

0.88

1.00

1.12

1.24

1.31 

0.01

0.02

0.03

0.05

0.06

0.09

0.13

0.16

0.21

0.29

0.38

0.44

0.49

0.54

0.57 

[주]

① 본 품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녹화마대 등의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싸주기를 하는 품이다.

② 수간보호의 범위는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감싸주는 기준이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 관수

3-1. 인력관수

(주당)

종별 

흉고직경(cm)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이상 

보통인부(인) 

0.03 

0.04 

0.06 

0.08 

0.1 


3-2. 살수차에 의한 관수

(식재면적 100㎡당)

살수차규격(ℓ) 

보통인부(인) 

살수차운전시간(h) 

1,800

3,800

5,500~6,500 

0.23

0.12

0.05 

0.84

0.66

0.36 

[주]

①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 1회당 5km까지의 이동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이동거리가 5km를 초과하면 5km마다 1,800ℓ 규격과 3,800ℓ규격은 0.07h/100㎡, 5,500ℓ~6,500ℓ 규격은 0.04h/100㎡를 가산한다.




4. 제초 및 풀깎기

4-1. 제초

(100㎡당)

구분

단위 

수량 

일반 잔디지역 

지장물 지역 

보통인부 

인 

0.45 

0.65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품이다.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 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③ 본 품은 제초 및 뒷정리를 포함한다.

④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4-2. 잔디깎기

(100㎡당)

구분

단위 

수량 

배부식 

핸드가이드식 

기계사용 잔디깎기 

특별인부 

인 

0.09 

0.02 

모으기 및 제거 

보통인부 

인 

0.03 

0.03 

비고 

 - 정기적인 잔디깎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잔디의 밀도가 높고 길이가 길게 자란경우 본 품을 10%까지 가산한다. 

[주]

① 풀 모으기 및 제거는 인력에 의한 풀 모으기 및 적재작업을 기준하며 외부 운반비,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배부식 기계 

핸드가이드식 기계 

기계경비 

기계사용 잔디깎기 품의 10% 

기계사용 잔디깎기 품의 15% 


4-3. 예초

(100㎡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기계사용 풀깎기 

특별인부 

인 

0.11 

풀 모으기 및 제거 

보통인부 

인 

0.04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분 

경사도 

할증율(%) 

할증기준 

25도 이상 

10 

- 정기적인 예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풀의 밀도가 높고 길이가 길게 자란경우 본 품을 10%까지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배부식 기계를 사용한 풀 깎기 작업을 기준한 품이다.

② 풀 모으기 및 제거는 인력에 의한 풀 모으기 및 적재작업을 기준하며 외부운반비,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경비는 기계사용 풀깎기 인력 품의 10%를 계상한다.




5. 시비

5-1. 교목시비

(10주당)

구분 

단위

수량(근원직경 cm) 

11

미만

11~

21미만 

21~

31미만 

31~

41미만 

41~

51미만 

51

이상 

조경공

보통인부 

인 

0.29

0.09 

0.37

0.11

0.44

0.13

0.51

0.16 

0.58

0.18 

0.66

0.2

[주]

① 본 품은 교목의 환상시비를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2. 관목시비

(식재면적 100㎡당)

명칭 

단위 

수량 

비고 

조경공

보통인부 

인 

0.3

0.8 

 

[주]

① 본 품은 관목군식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3. 잔디시비

(10,000㎡당)

명칭 

단위 

수량 

조경공

보통인부

트럭(2.5t) 

시간 

0.4

1.4

2.6 

[주]

① 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kg/10,000㎡인 때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현장조건, 살포저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②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6. 약제 살포

(약제살포량 1,000ℓ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특별인부

보통인부 

 

인 

0.43

0.64

동력분무기

덤프트럭 

4.85kW

2.5톤 

hr

hr 

1.52

2.18 

[주]

① 본 품은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배합된 액체형 약제를 수목류에 살포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를 포함한다.

③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7.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

(10m당)

구분 

단위 

수량(설치높이)

H=0.45m

H=0.9m 

조경공

보통인부 

인 

0.05

0.03 

0.07

0.04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품을 포함한 것이다.

③ 본 품은 신호수 및 교통정리 등 안전관리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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