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유지관리
1. 전정
1-1. 일반전정
(주당)
구분 |
단위 |
수량(흉고직경 cm) |
||||||
낙엽수 |
상록수 |
|||||||
11 미만 |
11~ 21미만 |
21 이상 |
11 미만 |
11~ 21미만 |
21 이상 |
|||
인력시공 |
조경공 보통인부 |
인 인 |
0.06 0.02 |
0.10 0.03 |
0.16 0.04 |
0.05 0.02 |
0.09 0.03 |
0.15 0.04 |
기계시공 |
조경공 보통인부 고소작업차 |
인 인 hr |
- - - |
0.04 0.02 0.14 |
0.07 0.03 0.23 |
- - - |
0.04 0.01 0.13 |
0.06 0.02 0.21 |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실시하는 전정 작업을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준비, 소운반, 전정, 뒷정리를 포함한다.
③ 고소작업차는 트럭탑재형크레인(5ton)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를 계상한다.
⑤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2. 가로수 전정
(주당)
구분 |
단위 |
11 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51 이상 |
|
강전정 |
조경공 보통인부 고소작업차 |
인 인 hr |
0.09 0.21 0.36 |
0.13 0.31 0.48 |
0.18 0.42 0.62 |
0.22 0.52 0.76 |
0.27 0.63 0.89 |
0.32 0.89 1.03 |
약전정 |
조경공 보통인부 고소작업차 |
인 인 hr |
0.06 0.13 0.20 |
0.09 0.20 0.30 |
0.12 0.28 0.41 |
0.15 0.36 0.53 |
0.19 0.43 0.64 |
0.22 0.51 0.75 |
[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의 전정을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준비, 소운반,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적재 및 적상)작업을 포함한다.
③ 교통저리 등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④ 고소작업차는 트럭탑재형크레인(5ton)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를 계상한다.
⑥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3. 관목 전정
(식재면적 10㎡당)
구분 |
단위 |
수량(나무높이) |
|
0.9m 미만 |
0.9m 이상 |
||
조경공 보통인부 |
인 인 |
0.02 0.04 |
0.03 0.07 |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 전정을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준비, 소운반,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를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2. 수간보호
(주당)
흉고직경(cm)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4이하 5 6~7 8~9 10~11 12~14 15~17 18~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
0.04 0.04 0.07 0.11 0.15 0.21 0.29 0.37 0.49 0.67 0.88 1.00 1.12 1.24 1.31 |
0.01 0.02 0.03 0.05 0.06 0.09 0.13 0.16 0.21 0.29 0.38 0.44 0.49 0.54 0.57 |
[주]
① 본 품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녹화마대 등의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싸주기를 하는 품이다.
② 수간보호의 범위는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감싸주는 기준이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 관수
3-1. 인력관수
(주당)
종별 |
흉고직경(cm) |
||||
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
보통인부(인) |
0.03 |
0.04 |
0.06 |
0.08 |
0.1 |
3-2. 살수차에 의한 관수
(식재면적 100㎡당)
살수차규격(ℓ) |
보통인부(인) |
살수차운전시간(h) |
1,800 3,800 5,500~6,500 |
0.23 0.12 0.05 |
0.84 0.66 0.36 |
[주]
①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 1회당 5km까지의 이동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이동거리가 5km를 초과하면 5km마다 1,800ℓ 규격과 3,800ℓ규격은 0.07h/100㎡, 5,500ℓ~6,500ℓ 규격은 0.04h/100㎡를 가산한다.
4. 제초 및 풀깎기
4-1. 제초
(100㎡당)
구분 |
단위 |
수량 |
|
일반 잔디지역 |
지장물 지역 |
||
보통인부 |
인 |
0.45 |
0.65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품이다.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 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③ 본 품은 제초 및 뒷정리를 포함한다.
④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4-2. 잔디깎기
(100㎡당)
구분 |
단위 |
수량 |
||
배부식 |
핸드가이드식 |
|||
기계사용 잔디깎기 |
특별인부 |
인 |
0.09 |
0.02 |
모으기 및 제거 |
보통인부 |
인 |
0.03 |
0.03 |
비고 |
- 정기적인 잔디깎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잔디의 밀도가 높고 길이가 길게 자란경우 본 품을 10%까지 가산한다. |
[주]
① 풀 모으기 및 제거는 인력에 의한 풀 모으기 및 적재작업을 기준하며 외부 운반비,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
배부식 기계 |
핸드가이드식 기계 |
기계경비 |
기계사용 잔디깎기 품의 10% |
기계사용 잔디깎기 품의 15% |
4-3. 예초
(100㎡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기계사용 풀깎기 |
특별인부 |
- |
인 |
0.11 |
풀 모으기 및 제거 |
보통인부 |
- |
인 |
0.04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분 |
경사도 |
할증율(%) |
할증기준 |
25도 이상 |
10 |
- 정기적인 예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풀의 밀도가 높고 길이가 길게 자란경우 본 품을 10%까지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배부식 기계를 사용한 풀 깎기 작업을 기준한 품이다.
② 풀 모으기 및 제거는 인력에 의한 풀 모으기 및 적재작업을 기준하며 외부운반비,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경비는 기계사용 풀깎기 인력 품의 10%를 계상한다.
5. 시비
5-1. 교목시비
(10주당)
구분 |
단위 |
수량(근원직경 cm) |
|||||
11 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51 이상 |
||
조경공 보통인부 |
인 인 |
0.29 0.09 |
0.37 0.11 |
0.44 0.13 |
0.51 0.16 |
0.58 0.18 |
0.66 0.20 |
[주]
① 본 품은 교목의 환상시비를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2. 관목시비
(식재면적 100㎡당)
명칭 |
단위 |
수량 |
비고 |
조경공 보통인부 |
인 인 |
0.3 0.8 |
|
[주]
① 본 품은 관목군식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3. 잔디시비
(10,000㎡당)
명칭 |
단위 |
수량 |
조경공 보통인부 트럭(2.5t) |
인 인 시간 |
0.4 1.4 2.6 |
[주]
① 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kg/10,000㎡인 때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현장조건, 살포저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②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6. 약제 살포
(약제살포량 1,000ℓ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0.43 0.64 |
동력분무기 덤프트럭 |
4.85kW 2.5톤 |
hr hr |
1.52 2.18 |
[주]
① 본 품은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배합된 액체형 약제를 수목류에 살포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를 포함한다.
③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7.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
(10m당)
구분 |
단위 |
수량(설치높이) |
|
H=0.45m |
H=0.9m |
||
조경공 보통인부 |
인 인 |
0.05 0.03 |
0.07 0.04 |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품을 포함한 것이다.
③ 본 품은 신호수 및 교통정리 등 안전관리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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