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목 굴취
(10주당)
나무높이(m)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0.3미만 |
0.07 |
0.01 |
0.3~0.7 |
0.14 |
0.03 |
0.8~1.1 |
0.22 |
0.04 |
1.2~1.5 |
0.34 |
0.06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⑦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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