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표준품셈

관목 굴취 표준품셈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6.

관목 굴취

(10주당)

나무높이(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0.3미만 

0.07 

0.01 

0.3~0.7 

0.14 

0.03 

0.8~1.1 

0.22 

0.04 

1.2~1.5 

0.34 

0.06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⑦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건설이야기 > 표준품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원석 쌓기 및 놓기 표준품셈  (0) 2016.09.26
조경 유지관리 표준품셈  (0) 2016.09.26
교목 식재 표준품셈  (0) 2016.09.26
교목 굴취 표준품셈  (0) 2016.09.26
관목 식재 표준품셈  (0) 2016.09.26
초화류 식재 표준품셈  (0) 2016.09.26
거적덮기 표준품셈  (0) 2016.09.26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표준품셈  (1) 2016.09.26
잔디붙임 표준품셈  (0) 2016.09.26
식재면 고르기 표준품셈  (0) 2016.09.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