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목 식재
1. 단식
(10주당)
나무높이(m)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0.3미만 |
0.15 |
0.05 |
0.3~0.7 |
0.26 |
0.09 |
0.8~1.1 |
0.45 |
0.15 |
1.2~1.5 |
0.68 |
0.23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재료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를 포함한다.
③ 식재 후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⑥ 나무높이가 1.5m이상일 때에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2. 군식
(10주당)
나무높이(m)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0.3미만 |
0.06 |
0.02 |
0.3~0.7 |
0.10 |
0.04 |
0.8~1.1 |
0.17 |
0.05 |
1.2~1.5 |
0.26 |
0.08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재료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를 포함한다.
③ 식재 후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⑥ 나무높이가 1.5m이상일 때에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⑦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주/㎡)
수관폭(cm) |
20 |
30 |
40 |
50 |
60 |
80 |
100 |
주수 |
32 |
14 |
8 |
5 |
4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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