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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품셈

교목 굴취 표준품셈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6.

교목 굴취

1. 뿌리돌림

(주당)

근원직경

(cm) 

조경공

(인) 

보통인부

(인) 

근원직경

(cm) 

조경공

(인) 

보통인부

(인) 

0.03 

0.01 

36 

1.86 

0.22

0.06 

0.01 

42 

2.04 

0.25 

0.11 

0.01 

48 

2.32 

0.28 

0.17 

0.02 

54 

2.79 

0.33 

11 

0.23 

0.03 

60 

3.07 

0.36 

13 

0.30 

0.03 

66 

4.18 

0.50 

15 

0.37 

0.05 

72 

4.65 

0.55 

18 

0.56 

0.06 

78 

5.21 

0.62 

21 

0.65 

0.08 

84 

6.51 

0.78 

24 

0.74 

0.09 

90 

7.06 

0.85 

30 

1.58 

0.19 

100 

7.90 

0.95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2. 나무 높이에 의한 굴취

(주당)

나무높이(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1.0이하 

0.06 

0.01 

1.1~1.5 

0.07 

0.02 

1.6~2.0 

0.08 

0.02 

2.1~2.5 

0.10 

0.03 

2.6~2.5 

0.11 

0.03 

3.1~3.5 

0.13 

0.03 

3.6~4.0 

0.15 

0.04 

4.1~4.5 

0.17 

0.04 

4.6~5.0 

0.19 

0.05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근원(흉고)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 곰솔(3m 이하), 독일가분비나무, 동백나무, 리기다소나무, 섬잣나무, 실편백, 아왜나무, 잣나무, 젓나무, 주목, 측백나무, 편백, 선향나무 등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할 수 있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본 품은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3. 근원(흉고)직경에 의한 굴취

(주당)

근원(흉고)직경

(cm) 

조경공

(인) 

보통인부

(인) 

굴삭기

(hr) 

크레인

(hr) 

4이하 

0.08 

0.02 

5(4이하) 

0.10 

0.03 

6~7(5~6) 

0.17 

0.04 

8~9(7~8) 

0.27 

0.07 

10~11(9) 

0.15 

0.06 

0.49 

12~14(10~12) 

0.26 

0.08 

0.59 

15~17(13~14) 

0.40 

0.10 

0.71 

18~19(15~16) 

0.51 

0.11 

0.81 

20~24(17~20) 

0.67

0.13 

0.95 

0.19 

25~29(21~24) 

0.90 

0.16 

1.15 

0.23 

30~34(25~28) 

1.12 

0.19 

1.35 

0.27 

35~39(29~32) 

1.35 

0.22 

1.55 

0.31 

40~44(33~37) 

1.57 

0.25 

1.74 

0.35 

45~49(38~41 

1.80 

0.28 

1.94 

0.39 

50~54(42~45) 

2.02 

0.31 

2.14 

0.43 

55~59(46~49) 

2.25 

0.34 

2.34 

0.47 

60(50) 

2.38 

0.36 

2.46 

0.50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본 품은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분 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근원직경 

굴삭기 

크레인 

10cm ~ 19cm 

0.4㎥ 

20cm ~ 26cm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27cm ~ 39cm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40cm ~ 60cm 

0.6㎥ 

크레인(타이어) 25~5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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