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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추인가능여부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득한 후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고발조치된 후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는 추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A.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30조 벌칙조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7. 3. 13.
완충녹지에 도로점용 가능 여부 Q. 완충녹지에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여부A.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또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에 관한 점용가능여부등 구체적인 것은 점용허가권자가 녹지의 설치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 2017. 3. 13.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Q. 관리지역내의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합.. 2017. 3. 13.
진입로가 없으니 폐도를 복구하여 주세요 Q. 건축을 하려는데 진입로가 없어, 폐도가 된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A. 종전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는 지적도 상의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용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동 폐도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로로 복원.개설하여 공공용 도로로 제공할 수 있으나, 동 도로가 공공용이라기 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될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용도폐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도로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사용허가(허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받아 도로로 사용허가나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수하여 .. 2017. 3. 13.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Q.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A.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입지58307-422, 1999.8.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 2017. 3. 13.
건축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Q.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A.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은 최종 사용승인검사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용도 등이 등재되어야만 정식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을 정식 주택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 2017. 3. 13.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Q.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 및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A.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수급인은 자율판단에 의거 제3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및 시공이 아닌 수주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 주된공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나, 이 주된공사 또는 전부의 구체적 해당성 여부에 대해, 당부에서 별도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며 통상의 시공방법등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괄하도급의 의심여지가 있는 경우는 일정한 공사중 주된공사가 어느, 어느공종이며, 그 공종중 일부 또는 전부가.. 2017. 3. 13.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Q.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A.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이면 되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13.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Q. 안녕하세요? 외부계단 관련 바닥면적산정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 합니다. 첨부한 그림과 같이 1-2층,2-3층 사이를 오를수 있는 지붕이 없는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그 외부계단 하부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시,바닥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갑) 외부계단하부를 주차장으로 쓰이기에,외부계단하부를 각 층별 주차장천장으로 보고, 외부계단이 천장으로 덮히는 구획만큼.. 외부계단A는 1층바닥면적에,외부계단B는 2층 바닥면적으로 산정 을) 각층별 투영면적으로 봐서 외벽선에서 1M후퇴한거리로해서 외부계단A는 2층바닥면적에, 외부계단B는 3층바닥면적으로 산정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 201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