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 연면적 560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여부 나) 연면적 495제곱미터(지하주차장 및 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여야 함. 2) 귀 질의가 동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용도의 비율에 관계없이 주거용외의 건축물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제한을 받는 것이며, 3) 연면적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시·도로 송부한 우리부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그 증가한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처리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귀 질의내용이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 등을 토대로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이라 사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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