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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은 허용되는지 여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13.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제한은 어떠한지

A.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있음. 2) 일괄하도급 사항인 제29조제1항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공사의 전부를 의미함. 따라서 주된공사 일부라도 시공하면 일괄하도급은 아닐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부시공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사회상규상 판단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이상을 하도급할 경우는 반드시 발주자, 설계자 등과 사전협의하여 전부여부를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재하도급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면,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는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못한다는 것임, 다만 전문업자가 무면허자인 시공참여자에게 관리책임을 가지면서 공사일부에 대해 하는 하도급은 가능함. 4) 이러한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금지는 부실시공 등을 막기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일괄하도급한자, 재하도급한자(받은자는 면제)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하게 됨. 따라서 절대로 일괄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받은 전문업자는 다른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해서는 아니될 사항인 것임을 알려드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11.11.1., 2013.3.23.>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11.11.1., 2012.11.27.>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5.22., 2013.8.6., 2016.2.3.>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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