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허가)
관련법규 : 건축물 시행령 제15조의2 2항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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