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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신고)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2.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신고).hwp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의2 2항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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