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2항
제20조(가설건축물)
①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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