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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95

임대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 임대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 1항, 제16조 3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9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 2016. 7. 16.
사용검사(행위허가) 사용검사(행위허가)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 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 주택법 제97조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2016. 7. 16.
사용검사(행위신고) 사용검사(행위신고)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 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 주택법 제97조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2016. 7. 16.
철거.멸실신고[건축인허가] 철거.멸실신고[건축인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 2항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 2016. 7. 3.
착공연기신고(허가)[건축인허가] 착공연기신고(허가)[건축인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 건축법 제11조 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② 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2016. 7. 3.
착공신고(허가)[건축인허가] 착공신고(허가)[건축인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1항, 제11조 7항, 제111조 1항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2016. 7. 3.
착공신고(신고)[건축인허가] 착공신고(신고)[건축인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1항, 제11조 7항, 제111조 1항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2016. 7. 3.
사전결정(허가) 사전결정(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10조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 2016. 7. 3.
사전결정(신고) 사전결정(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제10조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 201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