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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6)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2.

파손된 프로젝터 수리비 배상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9. 19. 피 신청인을 통하여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삿짐 중 프로젝터를 살펴보니 외관상 훼손흔적은 없으나 내부엔진에 문제가 있어 피 신청인에게 프로젝터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8. 8 .19.경 피 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19. 이사를 하였고 이사를 마친 후 프로젝터를 작동해보니 사용상 별다른 지장은 없으나 켤 때와 밝기조절 밸브를 작동할 때에 딸깍거리는 소음이 발생하여 A/S를 의뢰하였는데 프로젝터 내부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하며 그 비용은 717,000원 소요된다고 하는바, 프로젝터 외부훼손 흔적은 없으나 이사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프로젝터 내부 엔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피청구인이 이삿짐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프로젝터는 이사화물 계약서상 당초 운송품 목록에도 없었던 품목이나 이사 당일 현장에서 신청인이 부탁하여 에어백 포장재로 포장하여 차량 보조석에 실어 운송하였고, 프로젝터 외부는 전혀 훼손된 흔적이 없음에도 프로젝터 내부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보아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가 없으며 이사를 하기 전에 이미 프로젝터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일체의 배상이 불가함.

 

 

 

 

▶ 판단경위

 

  신청인은 이사 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프로젝터에 이사 직후 엔진 문제가 발견된 것은 운송 과정상 피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프로젝터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 신청인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프로젝터 외부에 훼손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 전의 상태와 이사 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터 내부의 엔진 고장은 정상적인 사용 과정 또는 외부 충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프로젝터 내부 엔진의 고장이 반드시 피 신청인의 운송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수리비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 요약

 

1. 외부 훼손 흔적 전혀 없는 프로젝터 내부 엔진 고장

2. 수리비 717,000원 나옴

3. 외부 훼손 흔적도 없고 내부 엔진 고장 원인은 여러가지이니 이삿짐 센터 책임만은 아닌거 같다

4. 고로 배상 책임은 없다

 

 

저건 정말 애매하네요

 

고장날때가 되서 고장난 프로젝터인지

에어캡 포장해서 보조석에 실어 운반했다고는 하지만 의자에 막 던졌을수도 있는거고...

 

프로젝터가 얼마짜리인데 수리비 엄청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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