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물품에 대한 보상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 11. 12 이사업체 본사에 소개한 지점을 방문하여 포장이사 이용계약을 체결, 이사 후 냉장고가 부분 파손된 상태이나 지점의 연락불가로 본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쟁점사항
본사 및 지점 간 지배권 인정여부
▶ 판단경위
이사화물을 운반한 지점이 본사의 복장이나 로고를 사용할 경우 본사 및 지점간 지배권을 인정해 볼수 있고, 그 범위는 20~30%정도로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이사 당시 투입차량은 본사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도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사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임.
▶ 요약
1. 이삿짐센터 본사에서 소개받은 지점과 계약
2. 파손난 물건 보상받으려 했으나 지점 잠수
3. 계약서나 이사 차량 본사 로고 사용 안함
4. 본사로부터 보상 못받음
규모가 큰 이삿짐 센터라고 해도 지점에서 잠수타면 20~30%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네요
그나마 지점이 복장이나 로고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큰 회사라고 다 믿으면 안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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