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신청
관련법규 : 주택법 제53조,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
주택법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④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3.3.23., 2015.3.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등)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8.7., 2008.3.14., 2011.1.6., 2012.3.16., 2013.3.23.>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 정보, 주민등록표등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2011.1.6., 2012.3.16.>
③영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8.7.>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⑤법 제5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⑥ 제4항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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