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 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유의사항법규 : 주택법 제98조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2015.7.24.>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6., 2013.3.23.>
⑥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12.24.>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2.1.26.>
⑩ 제42조의6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5.3.30., 2015.12.22.>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6.7.>
1. 창틀·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② 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축·증축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6.>
1. 영 별표 3 제6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사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일 것
나. 가목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내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다. 나목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할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나. 대문·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다.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라.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마. 옹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바.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사.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5.9.16., 2007.3.16., 2008.3.14., 2011.1.6., 2012.7.26., 2013.3.23.>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삭제 <2011.1.6.>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11.1.6.>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기둥·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세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④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3.8.6., 2013.12.24., 2015.6.22.>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과실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4의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의3. 제24조의5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5. 제3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삭제 <2013.12.24.>
7의2. 삭제 <2015.8.11.>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
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과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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