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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107

설계도서상 표기가 다른 경우 우선 적용 순서 Q.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에 표시된 자재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는지 A. 건축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1호 ; 2003.1.24) 제9호에 의하면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공사시방서 ②설계도면 ③전문시방서 ④표준시방서 ⑤산출내역서 ⑥승인된 상세시공도면 ⑦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⑧감리자의 지시사항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건축법 제23조 제2하으이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설계도.. 2016. 1. 24.
건축사 아닌 자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가능한 지 Q. 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자가 가능한지 나.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의 법인 대표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가능한지 A. 가.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함 나. 질의의 내용이 하나의 사무소에서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2016. 1. 24.
건축사가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지 Q.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지 A.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질의의 경우와 같이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타 사무소에 소속되어 비록 건축사의 업무(설계 및 공사감리 등)를 하지 않고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조에서 자기책임하에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법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24조 제5호에 의한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2016. 1. 24.
예정도로부지의 점용허가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Q.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이자 기존 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지 A. 건축법령의 제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 2016. 1. 24.
도로개설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Q.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A. 건축법령상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2016. 1. 24.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여부 Q. 역사적 보존가지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A.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개축"이며,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동조 동항 제1호에 의한 "신축"임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은 경우는 "신축"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2016. 1. 22.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Q.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지 대수선인지 여부 A. 건축물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대수선이라 함은 동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면적이 증가한다면 이는 증축에 해당될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정의)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 2016. 1. 22.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Q.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A.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2016. 1. 22.
재축에 해당 되는지 여부 Q. 재축에 있어서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로 정의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규모란 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을 의미하는 것임따라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란 재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조(정의)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