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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건축사가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4.

Q.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지


A.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타 사무소에 소속되어 비록 건축사의 업무(설계 및 공사감리 등)를 하지 않고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조에서 자기책임하에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법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24조 제5호에 의한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감안하면,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는 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임



건축사법 제19조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믈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법 제23조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삭제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가놔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⑨ 제8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사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건축사업"이란 다음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사법 제20조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사법 제24조 제5호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 제8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자니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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