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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107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Q.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렬주차형식 으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크기만을 규정하여 주차구획의 수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 2017. 3. 7.
불법건축물의 추인 Q.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A. 가. 추인에 의한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및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나. 일단, 무단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특법」제29조 내지 제31조 및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특법 제29조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2017. 3. 7.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분할 Q.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이 당해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을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을과 병이 각각 타인과 당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님. 다만, 허가받아 취득한 각각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를 지니게 됨. 국토의 계획 및.. 2017. 3. 7.
주차장(필로티)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내에서 2층의 바닥면적보다 크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주차장을 피로티로 볼 수 있는지와 주차장의 허용면적은? A. 가. 「개특법」상 피로티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건축법령에서 “피로티”라 함은 지상층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으로 구성하여 일반인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주차 등에 활용하고 거주나 사무실 등은 2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구조를 말하며, 이 경우 동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의거 건축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층 이상의 구조로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피로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차장의 허용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2017. 3. 7.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 Q.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하여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란 불법으로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 2017. 3. 7.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Q.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A.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9조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이 되고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9조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 2017. 3. 7.
도로의 지목변경 Q.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봐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준공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 2017. 3. 7.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Q.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A.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2017. 3. 7.
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Q.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A.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동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의무하도급 뿐만 아니라 모든 하도급)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나 통보를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3) 동법 제29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일괄하도급의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 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