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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107

증축 해당 여부 Q.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로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지 A. 건축법에서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임 또한 바닥면적 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제3호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각 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의의 경우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당.. 2016. 1. 22.
건설업등록 사무실면적 기준 Q.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사무실 면적기준이 삭제되었는데 등록신청 할 때 면적은 아예 상관없고 사무실 보유여부만 가름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기존 등록된 업체 사무실건물에 다른 업체가 같은 번지로 여러사무실들이 신청을 할수 있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이 존재해야 하고, 2008.6.8부터 면적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다만, 2008.7.8일 개정되는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 2016. 1. 22.
녹지확보비율 Q.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A. 산업단지안의 녹지는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바(단지면적이 3㎢이상인 경우 10~12%미만)에 따라 녹지를 조성하면 될 것이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는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녹지율 조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산업단지안 입주기업체는 공장부지내 조경 의무는 면제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 제14조(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 2016. 1. 22.
도장공사업으로 단열, 내화 뿜칠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지 여부 Q. 도장공사업으로 단열, 내화 뿜칠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지 여부 A.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ㅇ하여 칠하는 도장뿜칠공사라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수 있으며,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출,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라면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 질의의 뿜칠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 등이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2016. 1. 22.
승강기 설치기준 Q.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적용 기준은? A.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바, 같은 기준 제15조 제2항에 따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2016. 1. 22.
감리대가(주5일제 시행에 따른 수당 등) Q. 감리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하여 A.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감리대가는 총공사비에 감리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월간 감리원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법에는 감리원의 근무일수, 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휴일 초과 근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리대가는 총공사비 X 감리요율 이므로 근무일수로 산정 불가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정을 받은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한 .. 2016. 1. 22.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연면적 산정기준 Q.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인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연면적 산정기준은? 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말하는 바,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를 시공하는 경우 지하구조물이 없을 경우 그중 가장 큰동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이상이면 당해 아파트단지 전체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를 말하며, 지하로 연결된 구조물의 경우 전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 산정기준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 2016. 1. 21.
KS표시품의 품질시험 Q.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은 어떻습니까? 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발주자가 원할때는 KS표시품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 2016. 1. 2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Q.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 2016.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