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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분쟁조정29

이사분쟁조정 사례 - 추가운임요구(3) 당초 계약대로 이행 거절하는 포장이사의 이행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년 1월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2008년 2월로 예정된 이사일을 앞두고 이사업체에서는 '손없는 날'인데도 이사비용이 적게 책정되었다며 추가로 10%의 이사대금을 지급해야 이사 할 수 있다고 함 ▶︎ 판단경위 이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으로, 사업체가 추가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됨. 이 경우 신청인은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 당일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처리결과 피 ..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추가운임요구(2) 포장이사 수고비 및 부가운임 청구 ▶︎ 사건개요 이사업체가 이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진다는 포장이사를 신청하고 계약을 했음. 이사 당일 이사업체 직원들이 저녁식사 및 술을 요구함. 창고에 있던 책 2상자가 견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가운임을 요구함. 식사를 제공하고 5만원을 추가로 냈지만 이사업체 측은 금액을 더 요구함 ▶︎ 판단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수고비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되며, 부당요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음.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이나 실제 소요된 운임이 소비자 책임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면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되어야 함. 표준약관에 따르면 견적서에는 사업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7) 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서비스 계약취소 후 손해배상 ▶︎ 사건개요 2009년 1월 17일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사업체에 견적을 요구하고 1월 6일 계약함.계약서(이사비용 50만원)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5,000원을 지급함. 1월 13일 이사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다른 이사업체는 이사비용이 55만원으로 5만원이 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새로 함. ▶︎ 판단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운송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이 가능함.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25,000원 환급 및 계약금..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6)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2. 16.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같은 달 22일 계약금으로 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이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이사 하루 전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5) 일반이사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8. 5. 피 신청인과 23만원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사 당일 이삿짐 및 포장박스 수량 등 문제로 피 신청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타 업체에게 의뢰하여 이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 150,000원과 계약금 230,000원의 4배액인 금 920,000원 합계 금 1,07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신청인과 전화로 계약 당시 18만원으로 계약하였고, 이사 당일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삿짐 수량 상태를 확인한 후 일반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삿짐이 전화로 통화한 것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신청인이 계속 이의를..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4) 계약이 파기된 포장이사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7. 5. 유선상으로 피 신청인과 600,000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다음날 이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사 당일 방문한 피 신청인의 차량기사가 이삿짐이 너무 많다며 추가 운임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피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다른 이사업체의 견적이나 실제 이사를 진행한 차량을 보더라도 1톤 차량으로도 이사가 가능하였는데 피 신청인 차량 기사가 이삿짐을 적재도 해보지 않고 임차료와 작업인부 인건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이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차량기사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2) 포장이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3. 2.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 신청인이 오지 않아 다른 이사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하였는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사 당일 12시까지 오기로 하였으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2회에 걸쳐 도착시간을 연기하다가 결국 오지 않아 다른 업체를 급하게 수소문하느라 100,000원이 비싼 350,000원을 주고 이사를 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금 50,000원의 6배에 해당하는 금 3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도착시간이 늦어진 것은 ..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1) 부당비용 청구에 기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0. 15. 피 신청인과 중간청소를 포함하여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이사 예정일 : 2013. 11. 19.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1. 피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1. 11. 피 신청인으로부터 청소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청소업체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피 신천인과 다른 청소업체가 청소를 진행하고 청소비용을 380,000원에서 65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내용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1. 15. 청소업체로부터 오후 5시에 청소가 종료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이를 피 신청인에게 전달하자 피 신청인은 금 100,..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6) 미 정리 및 분실, 파손에 대한 보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2. 9. 7. 피청구인과 중구 신당4동 00아파트 115동에서 114동으로 800,000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같은 해 9.17 이사한 후 일부 이사화물의 분실.파손 및 정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사화물에 대한 인도.정리를 완료하고 청구인 숙모가 확인 후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함. ▶︎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은 일부 정리가 되지 않은 이사화물에 대하여 숙모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정리를 하였는바, 분실 및 파손된 이사화물과 함께 보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사화물은 일반 가정집과 달리 청구인이 처분한 의류가게의 이사화물이 많아 정리가 거의 불가능하여.. 201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