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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건축사 아닌 자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가능한 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4.

Q. 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자가 가능한지

    나.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의 법인 대표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가능한지


A. 가.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함


    나. 질의의 내용이 하나의 사무소에서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 및 25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건축사는 관계법령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않은 업무를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로 수행할 수 없는 것임



건축사법 제23조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삭제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⑨ 제9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 제23조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5조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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