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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107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 방안 Q.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A. 원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 2016. 1. 21.
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적정한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Q. 20억미만 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선정에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이견이 있는바, 그 해당자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수 있음상기 규정의 취지는 기술자를 현장관리를 위해 공종별로 별표5기준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이나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건설공사에 획일적 적용은 무리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모든것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6. 1. 21.
착공신고 구비서류 Q. 착공신고 구비서류 A.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공사 착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16조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 2016. 1. 21.
임시가설건축물 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의 관리용건축물은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시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영구 건축물인지? A.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과수원, 초지안과 양어장 등에서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에 필요한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는 주거용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영구건축물이 아닌 임시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농, 양어장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동 시설을 허가함에 있어 .. 2016. 1. 21.
사업승인 변경(기초 설계변경) Q.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A.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 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⑤ 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 2016. 1. 21.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Q.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 2016. 1. 21.
난간 설치 기준 Q.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건축물의 내부 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포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8조(난간) ①.. 2016. 1. 21.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Q.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의 1/2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2016. 1. 20.
장기계속공사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Q.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A.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공사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수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은 차수 계약기준으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차수별 건설공사대장에는 총공사부기금액과 금차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수별 KISCON 통보하여야 함 201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