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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예정도로부지의 점용허가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4.

Q.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이자 기존 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지


A. 건축법령의 제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라면 건축법에서도 도로로 보는 것으로 이에 접한 대지는 건축법 제44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구체적 사실판단은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3조의3


제3조의3(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너비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건축법 제44조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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