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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시방서44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액체침투방수,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타르에폭시방수,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콘크리트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강화), 내오존방수 등 방수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방수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2017. 11. 1.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정수처리시설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4) 이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정수처리시설공사 시 제반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규.. 2017. 11. 1.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3)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콘크리트 재질은 이 시방서 KCS 57 10 15 기타공사 (1.1.1) 콘크리트공사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4) 정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펌프, 밸브 등 각종 자재 및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0 기계공사, KCS 57 90 00 전기공사, KCS 57 95 00 계측공사 관련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5) 내용 ① 정류(도류)벽 설치 ② 경.. 2017. 11. 1.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불용관 정비 (2) 누수복구공사 1.1.1 불용관 정비 1.1.1.1 공정계획 (1) 급수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시 발견되는 상수도관은 폐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종•횡방향 불용관으로 판명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별도 지시를 받아 분기점을 폐쇄한다. (2) 송•배수관 부설공사 현장 조사시 도로 양측 입구부분을 횡단 굴착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횡단굴착 평면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 종방향 불용관 위치와 관부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으로 인한 수도미터 옥내 이설시에는 이설도면을 작성하여 기존관 철거 및 분기점 폐쇄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리 내용.. 2017. 11. 1.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 ■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내용 ⓛ 급수관의 분기 ② 급수관의 배관 ③ 수도미터 및 보호통 ④ 저수조 ⑤ 급수설비의 오염방지 ⑥ 급수밸브 1.1.1 공정계획 (1) 기존 상수도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시간과 단수지역 수요가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할 때에는 가스관, 공업용 상수도관 등 상수도 이외의 관과 오접되지 않도록 경고테이프, 소화전, 제수밸브 등의 위치나 음청 및 GIS 도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배수관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2017. 11.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수설비의 공사와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에 적용한다. (2) 내용 ① 급수관의 분기 ② 급수관의 배관 ③ 수도미터 및 보호통 ④ 저수조 ⑤ 급수설비의 오염방지 ⑥ 급수밸브 ⑦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2 참고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 수도법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급수설비: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 배수관: 배수지 또.. 2017. 11. 1.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의 세척 및 갱생 공사 후에 적용하는 시험 및 검사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CCTV는 관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폐쇄회로 TV로서 자주식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고, 녹화 및 인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라이너는 기존관 벽 내부 면에 밀착되어 기존관과 일체화되어 녹물과 누수를 방지하는 라이닝 재료를 말한다. (3) 들뜸은 기존 관벽에 제대로 접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라이너의 불량 부분을 말한다. 2. 자재 (1) 장비 및 구성품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2017. 11. 1.
상수도 갱생공사 ■ 상수도 갱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존관의 개량을 위한 갱생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는 관련 법령기준 및 제반규격,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먹는 물로 사용 시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관 갱생공사는 구조적으로 아직 사용가능한 주철관 및 도복장강관의 내부 스케일을 세관공사로 제거한 후 기존 도장재를 제거하고 고품질의 라이닝을 위한 표면처리를 한 후, 관 내면에 보호피막 등을 형성시키기 위한 라이닝 등을 시행하여 관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공사이다. (4) 관의 갱생공법에는 종류가 많으며 각각 적용관경과 사용재료 등 시공상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갱생 공법을 선택할 때에는 기존관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관망 기술진.. 2017. 11. 1.
상수도 세척공사 ■ 상수도 세척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존관의 수질개선을 위한 관 내부 세척공사에 적용한다. (2) 세척공사의 적용범위는 구조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송•배•급수관 및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한다. (3) 세척공사의 공법선정은 관의 노후상태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적용공사를 결정할 수 있다. (4) 공사는 관련 법령기준 및 제반규격,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먹는 물로 사용시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5) 세척공법은 주로 심미적인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착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연질의 관내 침전물 또는 슬라임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녹 또는 경질의 부식생성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질개선을 하는데 사용된다... 201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