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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10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A.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한 사항(건설기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두가지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각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8조①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 2016. 1. 20.
건설현장 품질관리 비용 계상이 되나요? Q.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 비용이 계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016. 1. 20.
콘크리트 강도시험 중 1회시험이란 몇개를 말하는건가요? Q. 콘크리트 강도시험 중 1회의 시험결과는 호칭강도 값의 85%이상이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으나, 1회는 공시체 몇개를 말하는 건가요? A.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2011) 10. 검사 중 10.2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횟수에 따르면 1회의 시험 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시험 1회는 공시체 3개 한조 2016. 1. 20.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Q. 하자보수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 통보를 책임기간 이후 받은경우 하자보수 책임 여부 A. 하자 보수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있으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당해기간 이후에 하자보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동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하자보수기간내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후 통보받아도 보수하여야 함 2016. 1. 20.
접도 구역이란? Q. 접도구역이랑 무엇이며 접도 구역 내에서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 필요 A. 접도 구역의 정의-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도로경계선 양측에 접하는 일정한 거리 내의 구역(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접도 구역의 거리 기준은 법에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도로의 경우 50미터)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도로의 경우 30미터)로 제한접도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접도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 2016. 1. 20.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Q.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의 건설기술자도 배치할 수 있는지? A.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하며, 귀 질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있어서 동법령상 반드시 공동수급.. 2016. 1. 20.
건설공사대장(KISCON)의 통보기간 Q.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A.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화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한 대장은 발주자가 확인처리 하지 않아도 변경통보 가능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간략하게 정리하면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날로부터 30일이내 등록하되, 발주처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됨 2016. 1. 20.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 적용 및 할증수량의 현장 반입 여부 Q.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 적용 및 할증 수량의 현장반입 여부 문의? A.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은 현행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율/6.기타재료"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재료할증은 시공중 현장에 반입된 수목에 대해 이동, 식재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분을 보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할증수량의 현장 반입 여부는 공사비산정기준관리 기관에서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장여건과 계약법 등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9 재료의 할증율/6.기타재료 간략하게 정리하면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율은 10%이며, 할증수량의 현장 반입여부는 발주처와 .. 201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