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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107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Q.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A.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완료된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동별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나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미이행 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2017. 3. 13.
사업승인(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부체납 등) Q. 도시계획구역내 주택건설사업관련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등의 기부채납, 관리주체 및 공원부지의 주택단지조성 가능여부A. 「주택법」 제2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 2017. 3. 13.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 Q.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A.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바,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 2017. 3. 10.
철탑 설치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및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에는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임야부분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절토·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50cm 이상의 굴착이 수반된다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50cm 이상의 터파기(굴착) 등이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방자치단.. 2017. 3. 10.
도로경계선의 정의 Q. 도로경계선의 정의A.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이 포함되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에서 구역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토지에 행위제한이 설정되며, 도로관리청에서 설계 등 구역 내역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4조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 2017. 3. 10.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Q. 영농을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바, 해당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함.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와 비닐하우스가 왜 불법건축물인지?A. 가. 영농을 위한 용도의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일 것이며, 또한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 2017. 3. 10.
건축물 시공자 제한대상 여부 Q. 가) 연면적 560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여부 나) 연면적 495제곱미터(지하주차장 및 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A.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여야 함. 2) 귀 질의가 동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용도의 비율에 관계없이 주거용외의 건축물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1.. 2017. 3. 10.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2017. 3. 10.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Q.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A.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201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