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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10.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가목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개발규모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는 진입도로의 폭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5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57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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