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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107

임시가설건축물 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의 관리용건축물은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시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영구건축물인지? A.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과수원.초지안과 양어장 등에서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에 필요한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는 주거용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영구건축물이 아닌 임시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농, 양어장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동 시설을 .. 2017. 3. 10.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Q.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매점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분할될 잔여지(해당 필지 중 허가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은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2)(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3. 10.
주차장 산정기준 Q.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시 면적에 의한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의한 주차대수가 다를 경우 주차대수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가 면적으로 산정한 주차대수보다 많은 경우라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2017. 3. 8.
하도급통보의 방법 Q.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A.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수급인이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경우.. 2017. 3. 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Q.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무엇인지요?A.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017. 3. 8.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관리지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지목변경(전 --> 공장)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토지에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지목변경만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굴착), 출입구 등 포장은 흔히 이루어져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참고로, 주거지역.. 2017. 3. 8.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Q.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그 규모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물로서 하나의 필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시설물간에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 2017. 3. 8.
설비분야감리원 자격(건축설비기술사관련) Q. 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는지A.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제3호에 의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공사에서는 건축설비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습니다. 2017. 3. 8.
자주식부설주차장의 차로와 출입구의 너비 Q.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로와 출입구의 너비는? A.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주식부설주차장의 경우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이나, 주차형식에 따라 평행주차 3.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주차 3.5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