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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10.

Q. 영농을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바, 해당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함.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와 비닐하우스가 왜 불법건축물인지?

A. 가. 영농을 위한 용도의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일 것이며, 또한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위반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하고 동 계고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반자를 고발할 수 있고, 또한 그 위반행위 등이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기 내려진 행정처분이 소멸되고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5조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요구대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⑤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2015.12.29.]



건축법 제69조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삭제  <2016.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건축법 제83조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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