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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107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Q. 관리지역내의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합.. 2017. 3. 13.
진입로가 없으니 폐도를 복구하여 주세요 Q. 건축을 하려는데 진입로가 없어, 폐도가 된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A. 종전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는 지적도 상의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용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동 폐도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로로 복원.개설하여 공공용 도로로 제공할 수 있으나, 동 도로가 공공용이라기 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될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용도폐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도로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사용허가(허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받아 도로로 사용허가나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수하여 .. 2017. 3. 13.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Q.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A.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입지58307-422, 1999.8.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 2017. 3. 13.
건축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Q.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A.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은 최종 사용승인검사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용도 등이 등재되어야만 정식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을 정식 주택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 2017. 3. 13.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Q.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 및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A.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수급인은 자율판단에 의거 제3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및 시공이 아닌 수주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 주된공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나, 이 주된공사 또는 전부의 구체적 해당성 여부에 대해, 당부에서 별도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며 통상의 시공방법등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괄하도급의 의심여지가 있는 경우는 일정한 공사중 주된공사가 어느, 어느공종이며, 그 공종중 일부 또는 전부가.. 2017. 3. 13.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Q.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A.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이면 되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13.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Q. 안녕하세요? 외부계단 관련 바닥면적산정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 합니다. 첨부한 그림과 같이 1-2층,2-3층 사이를 오를수 있는 지붕이 없는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그 외부계단 하부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시,바닥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갑) 외부계단하부를 주차장으로 쓰이기에,외부계단하부를 각 층별 주차장천장으로 보고, 외부계단이 천장으로 덮히는 구획만큼.. 외부계단A는 1층바닥면적에,외부계단B는 2층 바닥면적으로 산정 을) 각층별 투영면적으로 봐서 외벽선에서 1M후퇴한거리로해서 외부계단A는 2층바닥면적에, 외부계단B는 3층바닥면적으로 산정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 2017. 3. 13.
개발제한구역의 이축 Q.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계획)에 주택의 이축에 대하여 A.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적법한 건축물 등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이러한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2017. 3. 13.
품질관리자의 공무업무 겸임 가능여부 Q.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 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5]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201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