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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도로경계선의 정의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10.

Q. 도로경계선의 정의

A.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이 포함되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에서 구역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토지에 행위제한이 설정되며, 도로관리청에서 설계 등 구역 내역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4조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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