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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난간 설치 기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1.

Q.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건축물의 내부 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포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터미터 이하


③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③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 영 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O"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것


② 영 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영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이상 일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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