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착공신고 구비서류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1.

Q. 착공신고 구비서류


A.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공사 착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16조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각호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사업주체는 법 제16조 제9항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착공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착공신고서.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