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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사업승인 변경(기초 설계변경)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1.

Q.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A.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 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⑤ 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이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르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의 1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하일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것

다.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타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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