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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적정한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1.

Q. 20억미만 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선정에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이견이 있는바, 그 해당자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수 있음

상기 규정의 취지는 기술자를 현장관리를 위해 공종별로 별표5기준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이나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건설공사에 획일적 적용은 무리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모든것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무리 합의라도 법의 기본취지는 살려야 하므로 최소한 시공관리가 보장되는 한에서의 기술자 1인배치는 강행규정이며, 기타 사항은 당사자간 자율부분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예컨대 건축과 토목이 겸용된 경우 기술자를 토목1, 건축1 따로 할것인지 1명으로 할 것인지는 공사특성, 기술자의 능력, 하도급내용 등을 감안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 결정할 것이지 건교부에서 민원회신 등으로 할것은 적정성이 결여된 것임

정리하자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기술자를 배치하되, 발주처와 합의하여 결정(기본법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⑤ 건설업자는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5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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