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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감리대가(주5일제 시행에 따른 수당 등)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2.

Q. 감리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하여


A.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감리대가는 총공사비에 감리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월간 감리원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법에는 감리원의 근무일수, 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휴일 초과 근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리대가는 총공사비 X 감리요율 이므로 근무일수로 산정 불가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정을 받은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이 기준에 의하여 감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감리대가등) ① 감리대가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운영하는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한 경쟁입찰 등으로 결정하며, 다음표와 같은 공사비에 따른 감리요율을 적용한다.



[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 요율

총공사비 

기준 요율 

 20억원 이하

3.15 

 30억원

3.05 

 50억원 이하

2.98 

 100억원

2.90 

 150억원

2.86 

 200억원

2.82 

 300억원

2.69 

 500억원

2.39 

 1,000억원

2.33 

 2,000억원

2.30 


※ 총공사비가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요율은 직선보간 한다


② 감리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감리인.월수의 산정은 다음표에 의한다.

총공사비(원) 

20억원 이하 

30억원 

50억원 이하 

100억원 

200억원 

감리인.월 

12.1 

15.5 

19.6 

38.1 

73.8 

 총공사비(원)

3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감리인.월

109.9 

163.2 

277 

472 

645.2 


※ 총공사비가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리인.월은 직선보간으로 정하며, 3,000억원이상의 경우는 2,000억원과 3,000억원 사이의 기울기를 연장하여 직선보간한다.


③ 감리자는 감리원별 현장 상주기간에 감리원등급별 환산비를 곱하여 산출한 인.월수의 합계가 제2항의 총공사비에 의한 감리인.월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표하는 감리부분의 감리원 등급별 임금 중 감리사보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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