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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KS표시품의 품질시험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1.

Q.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은 어떻습니까?


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발주자가 원할때는 KS표시품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업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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