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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연면적 산정기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1.

Q.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인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연면적 산정기준은?


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말하는 바,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를 시공하는 경우 지하구조물이 없을 경우 그중 가장 큰동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이상이면 당해 아파트단지 전체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를 말하며, 지하로 연결된 구조물의 경우 전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 산정기준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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