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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1.

Q.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제2항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공종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종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것으로 보아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기관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 및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정리하자면,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면 이에 따르거나 협의 조정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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