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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 방안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1.

Q.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A. 원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 제81조 제4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 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 제7항, 제34조, 제34조의2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6조의2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68조의2 제1항 또는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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