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7.

Q. 공동주택(300억원이상)공사의 경우 토목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은 공사종류(공동주택) 전문분야 (토목시공)으로 되어 있는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 배치기준에 규정된 "당해 직무분야"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현장배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수 있음. 2) 그리고 귀 질의의 당해 직무분야란 상기 별표5비고1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분야를 말하며, 같은 종류의 공사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5비고2의 규정을 참작하여 발주가가 당해 공사의 목적물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댓글